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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11단계 — 지정부터 준공·해산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11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법정 요건·기한·필요 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한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규모법 family →
소규모재개발·가로주택·자율주택·모아주택

도정법과 다른 별도 라이프사이클 (추진위·해산 단계 없음 등)

리모델링(주택법) →
안전진단 → 조합 → 행위허가 → 시공 → 사용검사

주택법 + 건축법 별도 라이프사이클

진행 단계

  1. 1단계

    정비구역 지정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단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공식적 출발점이 됩니다.

    평균 24개월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
  2. 2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까지의 준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균 12개월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13조)
  3. 3단계

    조합설립 인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출한 뒤,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공식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평균 12개월조합의 설립인가 (제16조)
  4. 4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설계·건축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인가를 받아야 이후 관리처분·시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균 18개월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50조)
  5.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리가·분양가·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실질적 이주·철거·시공이 시작됩니다.

    평균 12개월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74조)
  6. 6단계

    이주

    조합원 및 세입자가 이주하는 단계입니다. 이주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 등이 집행됩니다.

    평균 12개월이주 (제81조)
  7. 7단계

    철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석면·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철거 전 관할 구청의 착공 신고·안전점검이 선행됩니다.

    평균 6개월철거 (제81조)
  8. 8단계

    착공·시공

    시공자가 주도하여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보통 3~5년이 소요되며 품질·공정·안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평균 37개월준공인가 등 (제83조)
  9. 9단계

    준공·입주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입주 후 청산 업무가 이어집니다.

    평균 6개월준공인가 (제83조)
  10. 10단계

    조합 해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업무(채권·채무 정리, 잔여 재산 분배)를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평균 12개월조합의 해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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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정비나라, "정비사업 11단계", 2026-04-17. https://www.nodrio.com/stage
APA정비나라. (2026). 정비사업 11단계. https://www.nodrio.com/stage
MLA"정비사업 11단계."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stage. Accessed 2026-04-17.
링크https://www.nodrio.com/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