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1단계 — 지정부터 준공·해산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까지 11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법정 요건·기한·필요 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한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정법과 다른 별도 라이프사이클 (추진위·해산 단계 없음 등)
주택법 + 건축법 별도 라이프사이클
진행 단계
- 1단계
정비구역 지정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단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공식적 출발점이 됩니다.
평균 24개월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 - 2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까지의 준비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균 12개월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13조) - 3단계
조합설립 인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출한 뒤,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공식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평균 12개월조합의 설립인가 (제16조) - 4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설계·건축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인가를 받아야 이후 관리처분·시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균 18개월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50조) -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권리가·분양가·분담금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실질적 이주·철거·시공이 시작됩니다.
평균 12개월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74조) - 6단계
이주
조합원 및 세입자가 이주하는 단계입니다. 이주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 등이 집행됩니다.
평균 12개월이주 (제81조) - 7단계
철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석면·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철거 전 관할 구청의 착공 신고·안전점검이 선행됩니다.
평균 6개월철거 (제81조) - 8단계
착공·시공
시공자가 주도하여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보통 3~5년이 소요되며 품질·공정·안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평균 37개월준공인가 등 (제83조) - 9단계
준공·입주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입주 후 청산 업무가 이어집니다.
평균 6개월준공인가 (제83조) - 10단계
조합 해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업무(채권·채무 정리, 잔여 재산 분배)를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평균 12개월조합의 해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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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나라, "정비사업 11단계", 2026-04-17. https://www.nodrio.com/stage정비나라. (2026). 정비사업 11단계. https://www.nodrio.com/stage"정비사업 11단계."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stage. Accessed 2026-04-17.https://www.nodrio.com/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