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제8조
정비구역 지정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단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공식적 출발점이 됩니다.
법적 근거
본법 조문 + 그 조문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한 팝업의 탭으로 함께 표시합니다. 탭 선택은 같은 페이지 안에서 다시 열 때 복원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법제처 API 사용 불가 (요약만)+2 하위 법령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본문 + 시행령·시행규칙·조례 함께 보기 →
-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 정비계획 입안 절차 및 공람 방법 구체화
- 서울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시 추가 첨부서류와 공람 운영 기준
단계 개요
동의요건
-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또는 시장·군수 직권 지정
법정기한 / 절차
- ·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 주민공람 14일 이상.
- · 안전진단 신청 후 30일 이내 안전진단기관 선정. 결과 보고서는 30일 이내 제출.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고시.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추진위 구성 안 되면 직권해제 가능.
주의사항
- ·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14일 이상 실시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수
- · 10년 단위 계획이나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수립 의무(인구 50만 미만 시 제외 가능)
- · 재개발은 안전진단 의무 없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 조사 필요
- ·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시·군·구 부담 원칙(도시정비법 제12조제4항)
- ·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확인
- · 정비구역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동시 검토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주민설명회 1회 이상 개최 의무
- · 정비구역 지정 이후 매수청구권 발생 가능(도시정비법 제19조)
소요기간
21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3개 하위 단계)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도시계획 전문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연구용역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시·도지사 지정 안전진단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환경영향평가업체(해당 시)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준비위원회
- · 주민설명회·공람 의견 수렴도시정비법 제15조
-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사전 수집 (선택)도시정비법 제14조
관할청
- · 정비계획 입안·결정·고시도시정비법 제8조·제16조
-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협의 (해당 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법령 계층
선택한 사업유형/지역에 적용되는 법체계.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순으로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카드 클릭 시 메타 정보·원문 링크 팝업.
본법시행 2026-01-02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26-02-1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조례시행 2025-05-19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