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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제8조

정비구역 지정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단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공식적 출발점이 됩니다.

단계 개요

동의요건

  •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또는 시장·군수 직권 지정

법정기한 / 절차

  • ·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 주민공람 14일 이상.
  • · 안전진단 신청 후 30일 이내 안전진단기관 선정. 결과 보고서는 30일 이내 제출.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고시.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추진위 구성 안 되면 직권해제 가능.

주의사항

  • ·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 14일 이상 실시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수
  • · 10년 단위 계획이나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수립 의무(인구 50만 미만 시 제외 가능)
  • · 재개발은 안전진단 의무 없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 조사 필요
  • ·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시·군·구 부담 원칙(도시정비법 제12조제4항)
  • ·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확인
  • · 정비구역 지정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동시 검토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주민설명회 1회 이상 개최 의무
  • · 정비구역 지정 이후 매수청구권 발생 가능(도시정비법 제19조)

소요기간

21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3개 하위 단계)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도시계획 전문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연구용역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시·도지사 지정 안전진단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환경영향평가업체(해당 시)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준비위원회
  • · 주민설명회·공람 의견 수렴도시정비법 제15조
  •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사전 수집 (선택)도시정비법 제14조
관할청
  • · 정비계획 입안·결정·고시도시정비법 제8조·제16조
  • ·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협의 (해당 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