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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제83조

준공·입주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입주 후 청산 업무가 이어집니다.

단계 개요

법정기한 / 절차

  • · 준공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원칙.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까지 60일 이내(도시정비법 제86조).
  • · 준공인가 후 60일 이내 이전고시 의무(도시정비법 제86조제1항).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주의사항

  • · 준공인가 전 소방완공검사필증 반드시 취득(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녹색건축물법 제14조)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권장(공동주택 의무)
  • ·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준공 확인 후 관리청 이관 절차 착수
  • · 이전고시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30일) 내 처리 완료
  • · 청산금 납부 기한 경과 시 연체이자 부과(도시정비법 제89조제3항)
  • ·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6조)
  • · 조합 해산 전 청산금 정산 완료 필수

소요기간

5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2개 하위 단계)

필요 서류

법정 제출서식 / 별첨 서식 / 증빙 자료 / 조례 추가 요구사항 / 내부 준비 문서 5종 분류. 제출서식은 클릭 시 팝업에서 다운로드/원문 링크 제공.

법정 제출서식 (1)

  • 준공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
    상세 보기 →

증빙·첨부 자료 (5)

  •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
    상세 보기 →
  • 감리자의 의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
    상세 보기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내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상세 보기 →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상세 보기 →
  • 현금납부액 납부증명 서류(해당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상세 보기 →

내부 준비 문서 (2)

  • 준공인가 제출 패키지 검수표
  • 준공 증빙 취합표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감리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시공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소방시설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측량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법무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감정평가법인(청산금 재평가 시)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조합
  • · 준공인가 신청 및 사용검사도시정비법 제83조 / 건축법 제22조
  • · 대지확정측량 및 이전고시도시정비법 제86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관할청
  • · 준공인가 처분 및 사용승인도시정비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