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계제83조
준공·입주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입주 후 청산 업무가 이어집니다.
법적 근거
법제처 자동 동기화 · 시행일 2026-01-02본법 조문 + 그 조문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한 팝업의 탭으로 함께 표시합니다. 탭 선택은 같은 페이지 안에서 다시 열 때 복원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법제처 동기화+1 하위 법령
준공인가
본문 + 시행령·시행규칙·조례 함께 보기 →
-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 — 준공인가·사용허가·대지확정측량 절차
단계 개요
법정기한 / 절차
- · 준공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 원칙.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까지 60일 이내(도시정비법 제86조).
- · 준공인가 후 60일 이내 이전고시 의무(도시정비법 제86조제1항).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주의사항
- · 준공인가 전 소방완공검사필증 반드시 취득(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녹색건축물법 제14조)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권장(공동주택 의무)
- ·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준공 확인 후 관리청 이관 절차 착수
- · 이전고시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30일) 내 처리 완료
- · 청산금 납부 기한 경과 시 연체이자 부과(도시정비법 제89조제3항)
- · 소유권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6조)
- · 조합 해산 전 청산금 정산 완료 필수
소요기간
5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2개 하위 단계)
필요 서류
법정 제출서식 / 별첨 서식 / 증빙 자료 / 조례 추가 요구사항 / 내부 준비 문서 5종 분류. 제출서식은 클릭 시 팝업에서 다운로드/원문 링크 제공.
법정 제출서식 (1)
- 준공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상세 보기 →
증빙·첨부 자료 (5)
-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상세 보기 →
- 감리자의 의견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서식상세 보기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내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상세 보기 →
-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상세 보기 →
- 현금납부액 납부증명 서류(해당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상세 보기 →
내부 준비 문서 (2)
- 준공인가 제출 패키지 검수표
- 준공 증빙 취합표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감리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시공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소방시설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측량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법무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감정평가법인(청산금 재평가 시)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조합
- · 준공인가 신청 및 사용검사도시정비법 제83조 / 건축법 제22조
- · 대지확정측량 및 이전고시도시정비법 제86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관할청
- · 준공인가 처분 및 사용승인도시정비법 제83조
법령 계층
선택한 사업유형/지역에 적용되는 법체계.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순으로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카드 클릭 시 메타 정보·원문 링크 팝업.
본법시행 2026-01-02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26-02-1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조례시행 2025-05-19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