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주택법) 사업 라이프사이클
주택법 + 건축법 기반의 리모델링은 도정법·소규모법과 다른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안전진단·노후도 진단
리모델링은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 판정 또는 노후도 요건 충족으로 시작.
도정법과 차이: 주택법 제68조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정밀안전점검·안전진단).
- 2단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전체 동별 50% + 전체 2/3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도정법 3/4보다 완화).
도정법과 차이: 주택법 제66조. 추진위원회 단계 없음.
- 3단계
리모델링 행위허가 + 건축허가
구조변경·증축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행위허가 + 건축법상 건축허가 (의제 가능).
도정법과 차이: 주택법 제66조의2 + 건축법 제11조. 도정법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별도 절차.
- 4단계
착공 및 시공
건축법 일반 적용. 시공자 선정 후 착공신고.
도정법과 차이: 관리처분 단계 없음 — 분담금은 조합 내부 산정.
- 5단계
준공·사용검사
주택법 사용검사 + 건축법 사용승인 후 입주.
도정법과 차이: 주택법 제49조 + 건축법 제22조.
※ 단계 detail은 기존 /stage/[slug] 라우트를 ?type=remodeling으로 재사용합니다. 일부 단계는 주택법 라이프사이클에 없으며 페이지에서 자동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