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계제86조
조합 해산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업무(채권·채무 정리, 잔여 재산 분배)를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법적 근거
본법 조문 + 그 조문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한 팝업의 탭으로 함께 표시합니다. 탭 선택은 같은 페이지 안에서 다시 열 때 복원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법제처 API 사용 불가 (요약만)+1 하위 법령
조합의 해산
본문 + 시행령·시행규칙·조례 함께 보기 →
-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 이전고시 절차와 등기 신청 방법
단계 개요
동의요건
- ·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 결의
법정기한 / 절차
- · 이전고시 후 청산 절차 착수. 청산 완료까지 조합 법인격 유지(민법 제81조).
주의사항
- · 청산인은 기존 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민법 제82조), 별도 선임 가능
- · 청산금 공탁: 소유자 불명 또는 수령 거부 시 법원 공탁(도시정비법 제89조제4항)
- · 해산 등기 후 3년 이내 청산 완료 목표
- · 세금 정산(법인세·부가세) 완료 후 법인 해산 신고
소요기간
6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법무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회계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세무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조합
- · 청산총회·해산결의·청산인 선임도시정비법 제88조 / 민법 제80조
- · 청산금 징수·배분 및 해산등기도시정비법 제89조
관할청
- · 해산·청산 신고 수리 및 등기 확인
법령 계층
선택한 사업유형/지역에 적용되는 법체계.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순으로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카드 클릭 시 메타 정보·원문 링크 팝업.
본법시행 2026-01-02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26-02-1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조례시행 2025-05-19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