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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제86조

조합 해산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업무(채권·채무 정리, 잔여 재산 분배)를 진행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계 개요

동의요건

  • ·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 결의

법정기한 / 절차

  • · 이전고시 후 청산 절차 착수. 청산 완료까지 조합 법인격 유지(민법 제81조).

주의사항

  • · 청산인은 기존 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민법 제82조), 별도 선임 가능
  • · 청산금 공탁: 소유자 불명 또는 수령 거부 시 법원 공탁(도시정비법 제89조제4항)
  • · 해산 등기 후 3년 이내 청산 완료 목표
  • · 세금 정산(법인세·부가세) 완료 후 법인 해산 신고

소요기간

6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법무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회계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세무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조합
  • · 청산총회·해산결의·청산인 선임도시정비법 제88조 / 민법 제80조
  • · 청산금 징수·배분 및 해산등기도시정비법 제89조
관할청
  • · 해산·청산 신고 수리 및 등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