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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제83조

착공·시공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시공자가 주도하여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보통 3~5년이 소요되며 품질·공정·안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단계 개요

법정기한 / 절차

  •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착공(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후 7일 이내 처리.

주의사항

  • · 착공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 확인(지하안전법 제14조)
  •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결과 보관(매장문화재법 제6조)
  • · 착공 신고 시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동시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동시 시공 계획 확인

소요기간

24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필요 서류

법정 제출서식 / 별첨 서식 / 증빙 자료 / 조례 추가 요구사항 / 내부 준비 문서 5종 분류. 제출서식은 클릭 시 팝업에서 다운로드/원문 링크 제공.

법정 제출서식 (1)

  • 착공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상세 보기 →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시공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감리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안전관리전문기관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조합
  • · 착공신고 및 시공 감독건축법 제21조
관할청
  • · 중간 검사 및 위반 시 시정 명령건축법 제25조·제79조
시공자
  • · 실제 시공·품질·안전 관리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