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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 라이프사이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법) family — 도정법과 다른 별도 단계 구성. 각 단계 카드를 누르면 가까운 본법 조문·시행령·서울 조례 본문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적용 사업유형

  1. 1단계

    대상지 요건 확인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사업시행구역(소규모) 지정 또는 대상지 요건 확인으로 시작.

    도정법과 차이: 도정법의 정비구역 지정과 달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 (소규모법 제18조).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2. 2단계

    조합설립 / 주민합의체 구성

    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은 조합 설립인가, 가로주택·자율주택은 주민합의체 구성 (선택).

    도정법과 차이: 추진위원회 단계 없음. 가로주택·자율주택은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로 진행 가능 (소규모법 제22~23조).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3. 3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의제. 자율주택은 사업시행 인가 대신 건축심의·허가.

    도정법과 차이: 소규모법 제29조 (도정법 제50조에 대응). 자율주택은 건축심의·허가로 대체.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4. 4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인가. 자율주택은 관리처분 단계 없음 (분담금은 조합 내부 산정).

    도정법과 차이: 소규모법 제33조. 자율주택(self_housing)은 본 단계 없음.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5. 5단계

    착공 및 시공

    건축법 일반 적용.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 인가 후.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6. 6단계

    준공 및 입주

    준공인가·사용허가 후 입주. 청산은 정관 + 민법 준용.

    도정법과 차이: 소규모법 제40조. 별도 해산 단계 없음.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단계 detail은 기존 /stage/[slug] 라우트를 family 쿼리(?type=small_*)와 함께 재사용합니다. sub-family별(가로주택/자율주택/모아주택)로 일부 단계가 omit되며, 각 단계 페이지에서 자동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