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 라이프사이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법) family — 도정법과 다른 별도 단계 구성. 각 단계 카드를 누르면 가까운 본법 조문·시행령·서울 조례 본문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적용 사업유형
- · 소규모재개발 (small_redevelopment)
- · 가로주택정비 (street_housing)
- · 자율주택정비 (self_housing)
- · 소규모정비 (small_scale)
- · 모아주택 (moa)
- 1단계
대상지 요건 확인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사업시행구역(소규모) 지정 또는 대상지 요건 확인으로 시작.
도정법과 차이: 도정법의 정비구역 지정과 달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 (소규모법 제18조).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2단계
조합설립 / 주민합의체 구성
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은 조합 설립인가, 가로주택·자율주택은 주민합의체 구성 (선택).
도정법과 차이: 추진위원회 단계 없음. 가로주택·자율주택은 조합 대신 주민합의체로 진행 가능 (소규모법 제22~23조).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3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의제. 자율주택은 사업시행 인가 대신 건축심의·허가.
도정법과 차이: 소규모법 제29조 (도정법 제50조에 대응). 자율주택은 건축심의·허가로 대체.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4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 인가. 자율주택은 관리처분 단계 없음 (분담금은 조합 내부 산정).
도정법과 차이: 소규모법 제33조. 자율주택(self_housing)은 본 단계 없음.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5단계
착공 및 시공
건축법 일반 적용.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 인가 후.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6단계
준공 및 입주
준공인가·사용허가 후 입주. 청산은 정관 + 민법 준용.
도정법과 차이: 소규모법 제40조. 별도 해산 단계 없음.
적용: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정비, 모아주택
※ 단계 detail은 기존 /stage/[slug] 라우트를 family 쿼리(?type=small_*)와 함께 재사용합니다. sub-family별(가로주택/자율주택/모아주택)로 일부 단계가 omit되며, 각 단계 페이지에서 자동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