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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유형

실행모드

지역

설계·건축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 인가를 받아야 이후 관리처분·시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이 단계에서 결정 — 용적률·기부채납·역세권 등 가능한 인센티브 카탈로그 보기 →

단계 개요

법정기한 / 절차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도시정비법 제50조제8항).

주의사항

  • · 통합심의(건축·교통·환경·재해) 신청으로 심의 기간 단축 가능
  • · 용도지역 변경 필요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병행
  •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청과 협의 후 반영
  • · 임시거주시설 계획서 포함 필수(세입자 이주 대책)

소요기간

12개월 (전형)

세부 단계별 소요기간 보기 →

필요 서류

법정 제출서식 / 별첨 서식 / 증빙 자료 / 조례 추가 요구사항 / 내부 준비 문서 5종 분류. 제출서식은 클릭 시 팝업에서 다운로드/원문 링크 제공.

법정 제출서식 (1)

  •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상세 보기 →

증빙·첨부 자료 (6)

  • 정관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상세 보기 →
  • 총회의결서 사본 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와 명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상세 보기 →
  • 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상세 보기 →
  • 법 제57조제3항 제출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8호서식
    상세 보기 →
  • 법 제63조 관련 명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상세 보기 →
  • 법 제57조 제3항 제출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상세 보기 →

내부 준비 문서 (4)

  • 사업시행계획 총회 소집통지서
  • 사업시행계획 총회 안건서
  • 사업시행계획 총회의결서 정리본
  • 사업시행계획 인가 패키지 검수표

필요 업체

이 단계에서 선정·계약이 필요한 외부 업체. 카드 클릭 시 선정방식·계약범위·수수료 레인지·근거 조항 팝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건축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토목설계사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환경영향평가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 교통영향분석업체

    상세 데이터 미시드 — 업체 등록 후 보강

주체별 할 일

이 단계에서 각 주체가 수행해야 할 행위. 셀을 클릭하면 근거 조문·내부 문서 템플릿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실행모드(조합/신탁/주민합의체)에 따라 주체 순서와 핵심 주체가 자동 전환됩니다.

조합
  •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도시정비법 제52조
  • · 총회 의결 → 인가 신청도시정비법 제45조·제50조
관할청
  • · 관계 행정청 협의 및 인가도시정비법 제50조·제57조
시공자
  • · 시공자 도서 기술검토 (선정 완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