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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01-15 | 법률 제19234호 | 소관: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재개발사업 다. 재건축사업
제35조

(조합의 설립인가)

①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과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 3.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그 부담 계획 4.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는 지상권자의 3/4 이상 동의 2.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제4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서 2. 정관 등 관련 서류 3. 토지·건물에 관한 권리의 명세서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에 갈음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1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자가 보상에 관한 합의 없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전 세입자가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