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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재개발은 노후·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이 열악하거나 건축물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법적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재건축과의 차이

재건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개별 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을 의미하고,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전체의 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합니다. 사업 주체·동의율·기부채납 요건이 다릅니다.

절차 요약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준공 → 이전고시·해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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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정비나라, "재개발 뜻과 정의", 2026-04-17. https://www.nodrio.com/glossary/redevelopment
APA정비나라. (2026). 재개발 뜻과 정의. https://www.nodrio.com/glossary/redevelopment
MLA"재개발 뜻과 정의."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glossary/redevelopment. Accessed 2026-04-17.
링크https://www.nodrio.com/glossary/r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