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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지개량) 적용 법령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지개량)(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동 시행령,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정비사업 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주요 절차 단계마다 조합설립 동의율·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법정 요건이 정의됩니다.

핵심 조문

  •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조합설립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정비구역 지정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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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정비나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지개량) 적용 법령",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72a66387-17c8-4f40-9609-8d8afa6a4691/laws
APA정비나라. (2026).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지개량) 적용 법령. https://www.nodrio.com/zone/72a66387-17c8-4f40-9609-8d8afa6a4691/laws
MLA"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지개량) 적용 법령."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72a66387-17c8-4f40-9609-8d8afa6a4691/laws. Accessed 2026-04-17.
링크https://www.nodrio.com/zone/72a66387-17c8-4f40-9609-8d8afa6a4691/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