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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적용 법령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동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 정비사업 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주요 절차 단계마다 조합설립 동의율·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법정 요건이 정의됩니다.

핵심 조문

  •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조합설립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정비구역 지정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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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정비나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적용 법령",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04a37e4a-ef4f-4a55-b4d4-aeaaf1987a6a/laws
APA정비나라. (2026).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적용 법령. https://www.nodrio.com/zone/04a37e4a-ef4f-4a55-b4d4-aeaaf1987a6a/laws
MLA"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적용 법령."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zone/04a37e4a-ef4f-4a55-b4d4-aeaaf1987a6a/laws. Accessed 2026-04-17.
링크https://www.nodrio.com/zone/04a37e4a-ef4f-4a55-b4d4-aeaaf1987a6a/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