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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수, 조합원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공유자 포함)를 말하며, 조합원 자격과 동의율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산정 기준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한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자 모두 포함됩니다. 공유의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정해 1인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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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정비나라, "토지등소유자 뜻과 정의", 2026-04-17. https://www.nodrio.com/glossary/owner-count
APA정비나라. (2026). 토지등소유자 뜻과 정의. https://www.nodrio.com/glossary/owner-count
MLA"토지등소유자 뜻과 정의." 정비나라, 2026-04-17, https://www.nodrio.com/glossary/owner-count. Accessed 2026-04-17.
링크https://www.nodrio.com/glossary/owner-count